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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학년도 1학기 복학,재입학, 휴학 및 등록 일정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1-12-07
조회
828

2012학년도 제1학기 복학(귀), 재입학(복적), 휴학 및 등록(납입금 납부)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
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Ⅰ. 복학(귀), 재입학(복적)


    1. 신청기간
복학(귀) : 2011. 12. 16(금) ~ 2012. 3. 22(목) (전산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) 재입학(복적) :

    1차 : 2011. 12. 16(금) ~ 2012. 1. 31(화) (
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(인터넷신청불가))

     2차 : 2012. 2. 8(수) ~ 2. 17(금) (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)


    2. 복학신청 절차(전산입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)
- 전산 입력 :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/ 학사행정/ 개인정보/ 휴․복학 신청에서 전산으로 입력

학과 사무실 제출 :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, 지도교수 승인(서명)을 받아 소속대학의  학과(부) 사무실에 제출


 ※ 7일이 경과하여도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삭제될 수 있음.


    
   3.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


기간 :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3. 22(목),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3. 26(월)까지 가능


- 구비서류 : 전역예정증명서,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


 ※ 수업주수 1/4선(3. 26)이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3. 26(월)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 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. (단, 최소 3. 27~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)


   
4. 처리확인 : 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/ 학사행정/ 개인정보/ 기본인적/ 학적변동(화면하단 4번째 탭)


   


Ⅱ. 휴학


    1. 신청기간


미등록 휴학 : 2011. 12. 16(금) ~ 2012. 3. 26(월)(수업주수 1/4선)


등록 후 휴학 : 2012. 2. 21(화) ~ 4. 23(월)(수업주수 2/4선) :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


※ 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. (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)


    2. 신청절차 및 처리확인 : 복학(귀)와 동일


    3. 휴학의 유효기간 : 1년(2개 학기)


-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(귀)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(미신청시 제적 처리됨)


- 2012.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(귀) 신청하여야 함.(미신청시 제적 처리됨)


 휴학연한(총 휴학기간) : 학사과정 6학기/ 석사과정 4학기/ 박사과정 6학기/ 석․박사통합과정 8학기 (단, 군휴학, 출산휴학, 권고휴학은 제외)


 


Ⅲ. 재학생, 복학생, 재입학(복적)생 납입금 납부


    1. 기간 : 2012. 2. 20(월) ~ 2. 24(금) (5일간)


    2. 장소 : 농협중앙회,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(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부담)


 


Ⅳ. 유의사항


    1.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: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.  (규정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하기 바람.)


    2. 규정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제적 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.


    3. 기타 문의사항


       - 휴․복학 및 재입학(복적) 등 학적변동 : 소속대학 학과(부)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


       - 등록기간(학사과) : 880-5032, 5033, 5035


       - 수강신청관련(학사과) : 880-5042


       - 등록금 분납 등 등록관련(재무과) : 880-5107


       - 장학금, 학자금 융자관련(복지과) : 880-5078, 5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