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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학년도 1학기 복학, 재입학, 휴학 및 등록금납부일정 안내

Author
관리자
Date
2012-12-06
Views
890

2013학년도 제1학기 복학(), 재입학(복적), 휴학 및 등록(납입금 납부일정을 다음과 같이 안내합니다.


 


 


복학(), 재입학(복적)



1. 신청기간

복학() : 2012. 12. 17() ~ 2013. 3. 22() (전산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)

재입학(복적) :

1
차 : 2012. 12. 17() ~ 2013. 1. 31() (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(인터넷신청불가))

2차 : 2013. 2. 4() ~ 2. 15() (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)



2. 복학신청 절차(전산입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)

전산 입력 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행정개인정보복학 신청에서 전산으로 입력

학과 사무실 제출 :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지도교수 승인(서명)을 받아 소속대학()의 학과(사무실에 제출


 7일이 경과하여도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삭제될 수 있음.



3. 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


기간 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 3. 22(), 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 3. 27()까지 가능


구비서류 전역예정증명서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


※ 수업주수 1/4(3. 27)후에 전역하는 학생은 3. 27(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 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. (최소 3. 28~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)
 


4. 처리확인 : 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행정개인정보기본인적학적변동(화면하단 4번째 탭)


 


휴학


1. 신청기간


미등록 휴학 : 2012. 12. 17() ~ 2013. 3. 27()(수업주수 1/4)


등록 후 휴학 : 2013. 2. 19() ~ 4. 22()(수업주수 2/4) : 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


※ 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. (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)



2. 신청절차 및 처리확인 복학()와 동일


3. 휴학의 유효기간: 1년(2개학기)
  -휴학 후 2개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

   (미신청시 제적 처리됨)

  -2013.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함

   (미신청시 제적 처리됨)

 *휴학연한(총 휴학기간):

학사과정 6학기/석사과정 4학기/ 박사과정 6학기/석박통합과정 8학기(단 군휴학, 출산휴학, 권고휴학은 제외)


3.         


재학생복학생재입학(복적)생 납입금 납부


1. 기간 : 2013. 2. 18() ~ 2. 22() (5일간)


2. 장소 농협중앙회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(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부담)


 


유의사항   
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 
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.

1.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  확인 하기 바람.)

2. 수업연한을 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.


3. 기타 문의사항


복학 및 재입학(복적등 학적변동 소속대학(학과(사무실 및 교무행정실


등록기간(학사과) : 880-5032, 5033, 5035


수강신청관련(학사과) : 880-5042


등록금 분납 등 등록관련(재무과) : 880-5107, 5113


장학금학자금 융자관련(복지과) : 880-5078, 5079